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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방법

2024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방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소득 범위와 보수의 판단 방법,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방법

1. 보수총액신고란?

보수총액신고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기한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3월 15일(수)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대상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의 대상이며, 건설과 벌목업은 추가로 3월 31일(금)까지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고내용

2023년도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수의 정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4.1 보수의 정의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과 동일합니다.
  • 근로소득금액과는 상이하며,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4.2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수로 판단됩니다.
  • 일시적인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보수로 판단됩니다.
  • 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를 사용하여 판단됩니다.

5.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 과정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 사업장관리번호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를 다운로드하거나 엑셀로 작업 후 업로드합니다.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를 엑셀로 작업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대상자 유형 신고 대상 여부

고용산재 보수총액 대상자는 다양한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신고 대상 아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는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퇴사한 근로자 신고 대상 아님

퇴사한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시, 상실신고를 통해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보수총액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휴직한 근로자 신고 대상

휴직 중인 근로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휴업, 휴직, 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됩니다. 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두 가지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4. 전보근로자 신고 대상

전보근로자는 전보일 기준으로 전보이전 사업장과 전보이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5. 예술인 신고 대상

예술인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소득합산 신청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종사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월보수액 통보 내역에 대한 확인으로서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로서 중요한 의무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기한을 잘 지키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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