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경조사 휴가 일수, 육아 출산 모성보호 시간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경조사 휴가 일수, 육아 출산 모성보호 시간휴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7조의 7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차 휴가 외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다양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제공되며, 휴가 기간 중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의 산입 여부 등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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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경조사 휴가 일수, 육아 출산 모성보호 시간휴가

1.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 결혼: 공무원 본인의 결혼에는 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자녀의 결혼 시에는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 사망: 가족의 사망 시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가 부여됩니다:
  •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일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1일
  • 본인 사망: 영원한 휴가

2.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 출산휴가: 출산 전과 후를 합쳐 최대 90일의 휴가가 허가됩니다. 다태 임신의 경우에는 최대 120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여성보건휴가: 여성 공무원은 생리 기간 중 매월 1일의 무급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검진휴가: 임신 중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가 주어집니다.
  •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시간: 5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돌봄 휴가: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가 부여됩니다.

3. 기타 특별한 상황에 따른 휴가

  • 입양 휴가: 총 2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 유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휴가가 부여됩니다.
  • 난임치료시술휴가: 난임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휴식과 치료를 위한 휴가입니다.

유사산휴가와 난임치료시술휴가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특별한 휴가 제도입니다.

유사산휴가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공무원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유사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부여됩니다:

  •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난임치료시술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공무원이 필요한 휴식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공무원이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난임치료시술휴가는 공무원의 건강과 가정 안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사산휴가와 난임치료시술휴가는 공무원들의 생리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휴가로, 이를 통해 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공휴일 및 토요일에 대한 휴가 규정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이 기간은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휴가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의 다양한 특별휴가 제도는 공무원들의 복지 및 가족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나,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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