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주휴시간·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때 ‘209시간 계산법’과 ‘226시간 계산법’이 활용되는데, 각각 적용 대상과 산출 방식, 용도가 다르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9시간 계산법
정의 및 목적
‘209시간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주휴시간(8시간)을 합산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로 곱해 산출한 값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시 월 환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계산 방식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주휴) = 48시간
한 달 평균 주수: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월 환산 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 → 반올림하여 209시간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제 근로자의 최소 임금 보장 기준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 산정 시 기준시간
226시간 계산법
정의 및 목적
‘226시간 계산법’은 주 최대 근로시간(최대 52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로 환산한 값으로,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월 단위 근로시간 한도와 시급 환산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계산 방식
1주 최대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52시간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
월 환산 근로시간: 52시간 × 4.345주 ≒ 226시간
적용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를 포함한 시급 환산 기준
실제 시급 계산 시 차이점
예시: 월급 300만원 근로자 A
209시간 기준 시급: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226시간 기준 시급: 3,000,000원 ÷ 226시간 ≒ 13,274원
비교
209시간 기준 시급이 높게 산정되어, 동일 월급 기준으로 더 높은 시간급을 확보할 수 있음
226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시급은 낮아지지만, 연장근로 가능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므로 실제 근로시간 증가 시 과소지급 위험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