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 vs 226시간 계산법 비교하기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시간 산정 기준

우리나라는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주휴시간·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때 ‘209시간 계산법’과 ‘226시간 계산법’이 활용되는데, 각각 적용 대상과 산출 방식, 용도가 다르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9시간 계산법
- 정의 및 목적
- ‘209시간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주휴시간(8시간)을 합산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로 곱해 산출한 값입니다.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시 월 환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계산 방식
-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주휴) = 48시간
- 한 달 평균 주수: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 월 환산 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 → 반올림하여 209시간
- 적용 대상
-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제 근로자의 최소 임금 보장 기준
-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 산정 시 기준시간
226시간 계산법
- 정의 및 목적
- ‘226시간 계산법’은 주 최대 근로시간(최대 52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로 환산한 값으로,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월 단위 근로시간 한도와 시급 환산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계산 방식
- 1주 최대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 52시간
-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
- 월 환산 근로시간: 52시간 × 4.345주 ≒ 226시간
- 적용 대상
-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를 포함한 시급 환산 기준
실제 시급 계산 시 차이점
- 예시: 월급 300만원 근로자 A
- 209시간 기준 시급: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226시간 기준 시급: 3,000,000원 ÷ 226시간 ≒ 13,274원
- 비교
- 209시간 기준 시급이 높게 산정되어, 동일 월급 기준으로 더 높은 시간급을 확보할 수 있음
- 226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시급은 낮아지지만, 연장근로 가능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므로 실제 근로시간 증가 시 과소지급 위험을 방지
적용 시 유의사항
-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
- 209시간 계산법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한 것이므로, 주휴일이 정상적으로 부여되는 근로계약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 교대제 및 단시간 근로자
- 교대근무제·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개별 산식을 적용해야 하며, 일괄적인 209·226시간 계산법 사용은 부적절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과 연장근로 한도(226시간)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며,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 시급(통상임금 시급 × 1.5)을 적용해야 합니다.
- 법 개정 및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의 개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시 산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수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및 실무 팁
-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산정
- 기본 시급을 높이고 싶다면 209시간 기준을 이해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환산 시간을 확인하세요.
- 연장근로 관리
- 주 52시간 상한 준수를 위해 226시간 기준을 기반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사전에 계획·관리하고, 근로시간관리시스템에 정확히 기록하세요.
-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 매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에 맞춰 월급 ÷ 209시간 계산 결과가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
- 월급제 근로계약서에 ‘월 환산 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고, 시급 산정 기준을 근로자와 명확히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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