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초 반드시 점검해야 할 행정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정산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의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역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모든 가입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더라도, 전년도와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신고 대상, 보수의 정의, 특수 사례, 신고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일반 사업장과 건설·벌목업의 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신고 기한입니다.
이 기한은 전년도 확정보험료 정산과 당해년도 개산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단순 행정 신고가 아닌 보험료 재산정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료 지원 배제, 가산금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수총액이란 단순히 급여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수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부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연말정산 자료와 급여대장을 대조하여 과세 근로소득 총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신고 대상입니다. 전년도 중 단 하루라도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자 유형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급여 외에도 특수 상황에 따라 보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세부 규정은 보험료 산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 특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전산 신고가 일반적이며, 인원이 많은 사업장은 엑셀 업로드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개별 입력보다 일괄 업로드 방식이 업무 효율성이 높습니다. 업로드 후 오류 검증 단계에서 누락이나 숫자 오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보수총액 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보수총액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지만,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별도로 3월 10일까지 처리해야 하며, 고용·산재는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따라서 세무 업무와 보험 업무는 분리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지원 배제는 직접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단순한 행정 신고가 아니라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하고 올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 사업장 3월 15일, 건설·벌목업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에 근로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과세 근로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자, 전보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후속 절차가 바로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신고 누락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토탈서비스를 통해 기한 내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지만 보험료 정산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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