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봉급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2025년 1월 3일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새로운 금액이 확정되면서 교직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봉급표는 급여 인상 폭 자체보다 호봉 간 균형 조정과 기간제교원 산정 방식 명문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원이며, ‘월 지급액’ 기준입니다.
교사 봉급표 2025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
1 | 1,915,100 | 21 | 3,478,900 |
2 | 1,973,100 | 22 | 3,607,300 |
3 | 2,031,900 | 23 | 3,734,600 |
4 | 2,090,500 | 24 | 3,862,300 |
5 | 2,149,600 | 25 | 3,989,800 |
6 | 2,208,600 | 26 | 4,117,800 |
7 | 2,267,000 | 27 | 4,251,300 |
8 | 2,325,100 | 28 | 4,384,500 |
9 | 2,365,500 | 29 | 4,523,800 |
10 | 2,387,800 | 30 | 4,663,600 |
11 | 2,408,300 | 31 | 4,803,000 |
12 | 2,455,700 | 32 | 4,942,200 |
13 | 2,567,600 | 33 | 5,083,700 |
14 | 2,679,900 | 34 | 5,224,600 |
15 | 2,792,000 | 35 | 5,365,800 |
16 | 2,904,500 | 36 | 5,506,400 |
17 | 3,015,500 | 37 | 5,628,700 |
18 | 3,131,900 | 38 | 5,751,200 |
19 | 3,247,500 | 39 | 5,873,900 |
20 | 3,363,300 | 40 | 5,995,800 |
참고
- 기간제·시간제 교원에게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산정 호봉 또는 고정급을 적용합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연금·명예퇴직수당 수령 여부 등을 고려해 별도 지급액으로 조정됩니다.
수당 명칭 | 산정 기준 | 월 최대 지급액(원) | 비고 |
---|---|---|---|
교직수당 | 학교급·담당 업무 | 130,000 | 교직원 공통 |
담임수당 | 학급담임 여부 | 140,000 | 초·중·고 구분 |
보직교사수당 | 교무·연구·생활지도 등 | 80,000 | 겸임 시 중복 불가 |
특수업무수당 | 특수·통합학급 담당 | 120,000 | 특수교육법 적용 |
시간외근무수당 | 실제 초과근무 시간 | 시급×1.5 | 월 57시간 한도 |
근속수당 | 3년 이상 근속 | 34,500 ~ 275,000 | 5급 이상 고정 |
TIP
2025년 수당 체계는 ‘근속 20년 이상’ 구간에서 특수·도서벽지 근무 인센티브가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외딴 지역 근무를 희망한다면 연 150만 원 이상의 가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연봉은 (월 봉급 + 각종 수당) × 12 + 명절·성과급 등 일시금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5호봉 초등학교 교사라면:
계산식
연간 총보수=(2,792,000+350,000)×12+(2,792,000×0.6×2)+600,000≈46,700,000원\text{연간 총보수} = (2,792,000 + 350,000) \times 12 + (2,792,000 \times 0.6 \times 2) + 600,000 \approx 46,700,000\text{원}
2025년 개정안은 기간제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호봉 산정 원칙을 적용하되, **경력환산율(최대 70 %)**을 설정했습니다. 시간제 교원의 경우 정규시간 40시간 대비 실제 근무시간 비례로 월 봉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주 20시간 근무 시 기본급은 동일 호봉의 50 %가 됩니다.
A. 2025년 1월 급여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 1월 중순 이후 첫 급여에서 소급분이 함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A. 예. 사립학교 교직원도 같은 호봉·수당 규정을 따르며, 재원은 정부 지원금과 학교 법인 출연금으로 충당됩니다.
A.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 지급이 중지되지만, 2025년부터 육아휴직수당 200 % 확대(월 700,000원 상한) 방안이 시범 도입됩니다.
2025년 교육공무원 봉급표는 공정한 호봉 체계 유지와 현장 교원 처우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장기재직 교원뿐 아니라 기간제·시간제 교원이 체감하는 형평성도 확대되었기에, 교단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교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급 차등 축소, 복무환경 개선, 전문직 연계 승진 활성화 같은 추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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