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월급, 부장 검사 연봉, 직급보조비, 직무성과금, 봉급조정수당
법관과 검사의 보수 구조 개요

사법부에 소속된 판사와 검찰에 속한 검사는 모두 국가를 위해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법률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임금 동일원칙’에 따라 같은 연차(호봉)의 법관과 검사는 기본급이 동일하지만, 실제 적용 시기는 법령 개정 시점 차이, 수당 항목 구성, 호봉 승급 구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2025년 개정된 법관과 검사의 봉급표를 바탕으로 주요 보수 항목인 판사 월급, 부장 검사 연봉, 직급보조비, 직무성과금, 봉급조정수당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월급 상세 분석
법관의 호봉별 기본급 (2025년 기준)

법관의 기본급은 호봉제에 따라 책정되며, 1호봉(신임 판사)에서 17호봉(경험 많은 부장판사)까지 구분됩니다.
- 대법원장: 13,121,100원
- 대법관: 9,293,500원
- 17호봉 판사: 9,279,800원
- 16호봉 판사: 9,262,100원
- 15호봉 판사: 8,736,600원
- …
- 2호봉 판사: 3,984,900원
- 1호봉 판사: 3,536,500원
위 수치는 매월 지급되는 ‘월지급액’이며, 호봉이 올라갈수록 기본급이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대법원장은 최고위직이므로 기본급만으로도 1,300만 원을 넘으며, 이는 대통령(연봉 2억 6,258만 원)과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판사 수당 구조
판사는 기본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봉급조정수당: 11월에 기본급의 21% 지급
-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공무원 공통 수당(별도 규정 적용)
부장 검사 연봉 및 수당 구성
검사 호봉별 기본급 (2024년 개정)

법관인 판사나, 행정부의 사법기관인 검찰의 검사나 법률가임에는 동일합니다. 국가는 동일임금에 대해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같은 연차의 법관과 판사는 월급이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검사 봉급표는 꽤 늦게 법률이 개정됩니다. 보통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계엄으로 시끄럽던 올해도 1월 3일에 발표 됐으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은 2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법관의 봉급표와 거의 동일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로 제공되는 검사 봉급표는 아직 개정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검찰과 관련된 법률이다 보니,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법 집행기관이 동네 시정잡배들보다 더 양아치 같은 대한민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내란도 일으키고 말이죠.
검사의 기본급도 호봉제이며, 현행 시행령(2024.4.9. 개정) 별표에 따라 1호봉~17호봉, 검찰총장 구분으로 책정됩니다.
- 검찰총장: 9,022,800원
- 17호봉 검사: 9,009,500원
- 16호봉 검사: 8,992,300원
- 15호봉 검사: 8,482,100원
- …
- 2호봉 검사: 3,868,800원
- 1호봉 검사: 3,433,500원
호봉승급 주기는 판사와 달리 단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1호봉~14호봉: 1년 9개월마다 1호봉 승급
- 14호봉~16호봉: 2년마다 1호봉 승급
- 16호봉→17호봉: 6년 소요
이로 인해 최고 호봉까지 오르는 데 약 32년이 걸립니다. 부장 검사(약 14호봉) 연봉은 기본급×12개월+각종 수당을 합산하면 1억 원 이상입니다.
직급보조비
검사의 법조경력에 따라 매월 추가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총장: 1,650,000원
- 법조경력 20년 이상 검사: 950,000원
-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750,000원
- 법조경력 10년 미만 검사: 500,000원
대법관의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같은 월 165만 원을 지급받고,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의 직급보조비는 월 2,250,000원입니다. 나머지 판사들의 직급보조비는 검사처럼 법조경력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직무성과금
직무성과금은 전년도 검사 9호봉 월봉급액($6,367,2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개별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지급 기준액은 별표 2 ‘검사 9호봉 전년도 월봉급액’으로 고정되며, 실제 지급액은 해당 기준액에 성과지표 반영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봉급조정수당 비교
법관의 봉급조정수당
- 지급시기: 매년 11월
- 지급액: 11월 기본급의 21%
- 산입방식: 전년도 봉급액 ×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1 + 9.32/12))
검사의 봉급조정수당
- 지급시기: 매년 11월
- 지급액: 해당 월봉급액의 21%
- 산입방식: 전년도 봉급액 ×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1 + 9.32/12))
법관과 검사 모두 ‘11월 급여의 21%’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전년 지급 실적에 따라 산입액이 조정됩니다.
결론
판사와 검사는 동일한 법조인 신분이지만, 봉급표 개정 시점·호봉승급 주기·수당 구성 등의 차이로 실제 수령액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판사는 연 1회 규칙 개정으로, 검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봉급표가 갱신되며 호봉 승급 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검사는 직급보조비와 직무성과금 항목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연봉 계산 시 다양한 수당이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 모두 봉급조정수당을 11월에 기본급의 21%로 지급해 각자의 봉급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판사 월급, 부장 검사 연봉, 직급보조비, 직무성과금, 봉급조정수당은 법조인으로서의 경력과 직무 성과를 반영하는 핵심 보수 항목이므로, 법관·검사 본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공기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