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과태료, 벌금, 회복방법, 이유
주민등록 말소는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주민의 신상 정보를 등록 말소하는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무단전출, 장기 거주불명, 해외 이주, 사망 신고 등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말소된 상태가 지속되면 각종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본권 제한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말소 사유와 절차, 과태료 범위 및 회복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등록 말소 이유

주민등록 말소 사유의 분류
- 사망 신고: 가족·호적 신고에 따라 사망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 해외 이주 신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거나 국외 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 무단 전출(행정 직권 말소): 신고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제 정리’ 절차를 통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영남일보).
- 장기 거주불명: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연락이 두절된 경우, 거주불명 등록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말소 조치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 말소 절차

- 사전 조사: 동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조사 및 사실조사서를 작성
- 최초 통지: 말소 의사를 신고인에게 우편 통지
- 반송 확인: 통지 우편이 반송되면 게시판·인터넷 공시(7일 이상)
- 말소 결정: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말소 조치 후 공문 철에 보관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 및 벌금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지연 또는 말소 후 재등록 지연 시 최대 100,000원 이하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초구청).
- 일제 정리 기간 재등록 시 과태료는 원칙 과태료의 절반으로 경감(최저 5,000원 ~ 최고 100,000원)됩니다(남해시청).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연령 초과자는 말소 기간 중 발급 신청이 불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경북도청).
형사처벌(벌금)
- 주민등록 말소 자체는 행정 조치이므로 벌금형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허위 신고·부정 등록 시에는 형법상 벌금 또는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 말소 회복방법
재등록(전입 신고) 절차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전입 신고
-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재등록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처리 기간
- 방문 신청 시 즉시(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정부24).
- 대리 신청
-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후 처리 가능
재등록 후 조치
- 주민등록증 뒷면에 재등록 사실과 주소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 본인의 주거지와 일치하도록 등록 사항을 최신화하여 기본권 제한을 해소합니다.
결론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해외 이주·무단 전출·거주불명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며, 신고 지연 시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일제 정리 기간에는 과태료가 절반으로 경감되며, 말소된 경우에도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고를 통해 즉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말소 상태로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 교육권, 선거권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말소 사유를 사전에 방지하고, 말소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재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