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걱정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한 경우, 즉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는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세법상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주의할 점, 실제 사례, 절세 전략까지 꼼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두 채를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거나 자녀 교육, 직장 이동 등의 이유로 흔히 발생합니다. 다만, 단순히 “잠시 두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 보유 기간, 실거주 요건, 매도 시한 등을 충족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제도는 이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사 목적’이나 ‘불가피한 주거 이전’을 고려하여 마련된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이런 예외 규정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세대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 → 2~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 신규 주택 실거주(조정대상지역의 경우)”의 순서를 지켜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 3년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세제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과천, 분당, 용인 수지·기흥 등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모든 상황이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외로 처리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는 2024년부터 양도차익 12억 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하고 실거주하던 A씨는 2023년 경기도에 새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2년간 실거주 후 2025년 기존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양도세는 전액 비과세 처리되었습니다.
B씨는 2022년 경기도 아파트를 분양받고, 2023년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세 전액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제도는 단순히 “잠깐 두 채를 가졌던 사람에게 세금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거 이전의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부여되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요건이 매우 세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실거주 기간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비과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비과세 한도 12억 원,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요건, 신규 주택 취득 후 매도 시한 등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세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확한 계획과 사전 대비가 곧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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