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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임기제공무원 급여 구조와 학교 ‘당직전담직원’ 월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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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임기제공무원 급여 구조와 학교 ‘당직전담직원’ 월급 가이드

  • 이 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체계, 실제 산정 방식, 수당 처리 원칙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 학교 현장에서 많이 문의하는 ‘당직전담직원(경비·방호 겸무 포함)’의 급여 구조와 2025년 기준 시급·생활임금, 지역별 공고 사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정책과 금액은 매해 개정되므로, 실제 지원이나 계약 전 최신 고시문과 교육청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 산정의 원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 전일제(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권자가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지정합니다. 승진, 연금 가입 등은 일반 전일제와 동일 프레임에서 운영되며, **보수는 ‘근무시간 비례’**가 원칙입니다.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

급여 산정 공식

  • 기본 구조:
  • 월 봉급액(해당 계급·호봉) × [주당 지정 근무시간 ÷ 40]
  • 가족수당·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기준을 적용(기관 지침 확인). (인사혁신처)

2025년 봉급표 기준값으로 본 예시

  • 2025년 9급 1호봉 봉급은 2,000,900원입니다. (인사혁신처)
  • 주 20시간(전일제의 50%) 시간선택제라면, 기본봉급은 대략 1,000,450원 수준이며, 복리후생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기준을 따릅니다(기관별 세부 적용 유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인사·복무상 포인트

  • 승진 소요 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 반영됩니다.
  • 겸직은 원칙 금지이나 기관장 허가 시 가능. 전일제 전환은 통상 신규채용 절차를 거칩니다. (인사혁신처)

2. 임기제공무원: 연봉제 중심의 보수 체계

임기제의 개념과 구분

  • 임기제는 전문 분야 과제 수행 등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형태로, 대체로 연봉제로 운영됩니다. 직무급적 요소가 강하며, 등급별 상·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2025년(지방) 임기제 연봉 한계액표 주요 구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임기제 및 전문임기제 연봉 상·하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임기제 6급(상당): 상한 83,677천원, 하한 55,756천원
  • 임기제 7급(상당): 상한 68,388천원, 하한 48,572천원
  • 임기제 8급(상당): 상한 59,996천원, 하한 42,798천원
  • 임기제 5급(상당)·9급(상당)도 한계액이 규정됨
  • 전문임기제(나급=5급 상당): 상한 90,629천원, 하한 51,513천원
  • 필요 시 상한을 직근 상위등급 상한 이내로 상향 가능(기관장 재량).

시간선택제 임기제

  •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는 운영도 가능합니다. 보수는 시간선택제 원칙(근무시간 비례)에 따라 산정합니다. (행정안전부)

3.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구조, 기준, 실제

직무와 고용형태

  • 학교 당직전담직원은 시·도교육청(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직·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되며, 건물 내외 방호·순찰, 화재·도난 예방, 야간 비상 대응, 출입 통제 등 경비·방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기관 규정·노동부 승인 여부 확인). (사랑방 구인구직, 사랑방 구인구직)

시급·월급 산정의 기준선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며, 월 환산(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은 2,096,27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 일부 시·도교육청은 자체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예: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시급제 생활임금 12,500원(주 15시간 미만 등 대상). (고용노동부)

지역별 공고에서 확인되는 월급 ‘레인지’

  • 광주 지역 초·중학교 채용 공고 예시: 기본급 월 1,655,000원 등(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등 별도). (사랑방 구인구직)
  • 인천 지역 공고 예시: 기본급 월 1,368,340원 표기 사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구체 금액은 시·도교육청 임금지급기준·단체협약 반영으로 달라지니, 해당 지역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전북교육청)

수당·복리후생의 전형적 구성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근속수당 등(직종·지역 협약에 따라 구성과 금액 상이). 예규·매뉴얼로 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안내하는 교육청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유의사항

  • 다수 공고에서 연장·휴일·주휴수당 적용 제외를 명시합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및 근로계약서의 특약에 근거하므로, 실제 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랑방 구인구직, 사랑방 구인구직)

4.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 패턴으로 월급 계산해보기

입력 조건

  • 1년 계약, 주 3회 격일제
  • 근무시간: 매 회 19:00-06:00(휴게 제외 시 실근로 11시간) → 주 33시간

연간·월간 시간

  • 연간 총근로시간: 33시간 × 52주 = 1,716시간
  • 월 평균 시간 환산: 1,716 ÷ 12 ≈ 143시간/월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

  • 월 환산 급여: 10,030원 × 143시간 ≈ 약 1,434,000원
  • 지역·직군 지침에 따른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등은 별도 가산

경기도교육청 시급제 생활임금(12,500원) 적용 시

  • 월 환산 급여: 12,500원 × 143시간 ≈ 약 1,788,000원
  • 역시 각종 복리후생 수당 별도

위 계산은 시급 × 월평균시간의 단순 환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 교육청 단체협약 및 보수·처우개선 지침,
  •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
  • 휴게시간 인정 범위,
  • 명절·맞춤형복지·정액급식비·근속수당 반영,
  • 야간·휴일 가산 규정의 적용 예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의 최신 ‘임금 지급 기준’과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5. ‘젠더와 당직’ 논쟁: 제도·판단의 현재

행정·인사 규정의 기본선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당직 명령을 하지 않는 예규가 다수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이는 모성보호와 안전을 위한 예외입니다.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FPN119)

남성 전담 숙직이 ‘차별’인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남성만 야간 숙직을 하는 관행이 곧바로 성차별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률적 부과보다는 안전·위험노출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하는 등 다른 해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충청, 뉴시스)

운영 원칙 제언

  • 동일가치노동-동일처우 원칙 아래, 직무 특성·시설 안전·야간 위험도·돌봄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편성 기준을 문서화하고, 예외 사유(임신·건강 등)는 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숙직실 안전·비상벨·2인 근무 원칙 등 안전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시간선택제 공무원

  • [ ] 주당 근무시간(15-35시간)과 봉급 비례율 확정
  • [ ] 복리후생적 수당의 전일제 동일 적용 항목 확인
  • [ ] 승진·경력 산정 비례 반영 로직 확인
  • [ ] 겸직 허가 요건, 전일제 전환 절차 확인 (인사혁신처)

임기제공무원

  • [ ] 직무등급·연봉 상·하한 확인(기관장 재량 상향 가능성 포함)
  • [ ] 성과연봉 반영 방식과 다음 연도 산입 제한 규정 확인

학교 당직전담직원

  • [ ] 해당 교육청 ‘임금 지급 기준’과 생활임금 적용 여부 확인
  • [ ]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및 연장·휴일·주휴수당 적용 예외 명시 여부 확인
  • [ ] 실제 근무표(휴게·대기 포함)와 월 환산시간 산정 방식 검토
  • [ ]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근속수당 등 부가 급여 항목 체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랑방 구인구직)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가입하나요?

  • 네.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근무시간 비례로 보수·경력 등이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

Q2. 시간선택제의 수당은 모두 절반만 주나요?

  • 아닙니다.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면 성과·실적 성격의 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은 기관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Q3. 학교 당직전담직원은 ‘월 200만 원’이 표준인가요?

Q4. 여성 공무원에게 야간 숙직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 인권위는 남성 전담 숙직이 당연한 차별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임신·출산기 등 보호 사유에 대한 당직 면제는 다수 기관 예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은 형평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 편성합니다. (굿모닝충청, 인사혁신처)

8. 핵심 정리

  •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는 근무시간 비례가 원칙(복리후생 수당은 전일제 동일). 2025년 봉급표로 환산 가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 임기제공무원은 연봉제로, 등급별 상·하한(지방 보수규정 별표 13) 내에서 책정. 필요 시 상향 재량 규정 존재.
  • 학교 당직전담직원은 지역 교육청 임금지급기준과 공고문을 최우선 확인. 2025년 기준 최저임금 10,030원, 일부 지역 생활임금 상회 적용. 월 140만~180만 원대 계산 사례 다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 감시·단속적 근로 특성상 연장·휴일·주휴수당 적용 예외가 자주 등장하므로 계약·승인 여부를 꼭 확인. (사랑방 구인구직, 사랑방 구인구직)
  • 당직의 젠더 이슈는 형평성과 안전 두 축에서 제도 운영. 임신·출산기 면제와 통합 당직제 등 병행 사례 존재. (인사혁신처, 뉴시스)

참고 링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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