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체계, 실제 산정 방식, 수당 처리 원칙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많이 문의하는 ‘당직전담직원(경비·방호 겸무 포함)’의 급여 구조와 2025년 기준 시급·생활임금, 지역별 공고 사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책과 금액은 매해 개정되므로, 실제 지원이나 계약 전 최신 고시문과 교육청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 산정의 원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전일제(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권자가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지정합니다. 승진, 연금 가입 등은 일반 전일제와 동일 프레임에서 운영되며, **보수는 ‘근무시간 비례’**가 원칙입니다.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
급여 산정 공식
기본 구조:
월 봉급액(해당 계급·호봉) × [주당 지정 근무시간 ÷ 40]
가족수당·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기준을 적용(기관 지침 확인). (인사혁신처)
학교 당직전담직원은 시·도교육청(기관) 소속의 교육공무직·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되며, 건물 내외 방호·순찰, 화재·도난 예방, 야간 비상 대응, 출입 통제 등 경비·방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기관 규정·노동부 승인 여부 확인). (사랑방 구인구직, 사랑방 구인구직)
구체 금액은 시·도교육청 임금지급기준·단체협약 반영으로 달라지니, 해당 지역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전북교육청)
수당·복리후생의 전형적 구성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근속수당 등(직종·지역 협약에 따라 구성과 금액 상이). 예규·매뉴얼로 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안내하는 교육청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유의사항
다수 공고에서 연장·휴일·주휴수당 적용 제외를 명시합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및 근로계약서의 특약에 근거하므로, 실제 계약 체결 전 필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랑방 구인구직, 사랑방 구인구직)
4.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 패턴으로 월급 계산해보기
입력 조건
1년 계약, 주 3회 격일제
근무시간: 매 회 19:00-06:00(휴게 제외 시 실근로 11시간) → 주 33시간
연간·월간 시간
연간 총근로시간: 33시간 × 52주 = 1,716시간
월 평균 시간 환산: 1,716 ÷ 12 ≈ 143시간/월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
월 환산 급여: 10,030원 × 143시간 ≈ 약 1,434,000원
지역·직군 지침에 따른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등은 별도 가산
경기도교육청 시급제 생활임금(12,500원) 적용 시
월 환산 급여: 12,500원 × 143시간 ≈ 약 1,788,000원
역시 각종 복리후생 수당 별도
위 계산은 시급 × 월평균시간의 단순 환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교육청 단체협약 및 보수·처우개선 지침,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
휴게시간 인정 범위,
명절·맞춤형복지·정액급식비·근속수당 반영,
야간·휴일 가산 규정의 적용 예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의 최신 ‘임금 지급 기준’과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5. ‘젠더와 당직’ 논쟁: 제도·판단의 현재
행정·인사 규정의 기본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당직 명령을 하지 않는 예규가 다수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이는 모성보호와 안전을 위한 예외입니다.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FPN119)
남성 전담 숙직이 ‘차별’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남성만 야간 숙직을 하는 관행이 곧바로 성차별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률적 부과보다는 안전·위험노출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하는 등 다른 해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충청, 뉴시스)
운영 원칙 제언
동일가치노동-동일처우 원칙 아래, 직무 특성·시설 안전·야간 위험도·돌봄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편성 기준을 문서화하고, 예외 사유(임신·건강 등)는 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숙직실 안전·비상벨·2인 근무 원칙 등 안전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