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5가지 복지 제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5가지 복지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되는 돌봄 서비스 중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정리해 보았으니,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5가지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5가지 복지 제도

1.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등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활동량 감지기와 화재 감지 기능을 지원해 줍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한 장애인 등이 해당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시면 활동량 감지기와 화재 감지기, 출입문 감지 기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설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텍스트를 통해 가능하며, 장비 사용 가능 여부와 선정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장비가 부족한 경우 대기자로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등록 장애인 중 활동 지원 등급이 15등급 이내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며,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등을 통해 활동 지원등급이 판정됩니다. 서비스로는 가사 지원과 활동 보조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유사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60세 이상 입원 시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가구 특성과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는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이 정액부가 됩니다.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설 입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모바일로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가능합니다.

방문조사가 진행된 후 등급 판정 위원회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그룹행동,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일부로서, 각각 다른 기준과 본인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안부 확인, 말벗, 외출 동행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행기관에 상담과 선정조사를 통해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으로 선정됩니다.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대기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5. 보훈제가 복지 서비스

보훈대상자는 보훈제가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가사 활동, 건강 관리, 편의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중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독거노인 부부가 해당 대상입니다.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 지정 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한 요양성 환자, 보훈병원 지정 가호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보훈처에 하시면 되며,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상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서 소개한 서비스들을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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