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8월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 증진과 근로 장려를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8월

근로장려금의 목적과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주로 근로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소득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견고해지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이 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신청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1.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로서의 소득만 있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이나 종교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 신청과는 달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양한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각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며,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 : 2023. 3. 1. ~ 2023. 3. 15.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2년 정기분 신청 기간 : 2023. 5. 1. ~ 2023. 5. 31.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으로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 : 2023. 9. 1. ~ 2023. 9. 15.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주세요.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2023. 12. 1.

위의 신청 기간들을 놓치게 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 10% 금액이 차감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지급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 신청

  • 일부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우편물을 통한 신청

  • 우편물을 통해 신청 안내문이 도착하면, 안내에 나와 있는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로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신청

  • 홈택스(홈페이지 세무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하여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요건

  1. 단독가구(1인 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부양가족은 있지만 홀로 버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함께 동거하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임)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라도 배우자 중 한 명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로 구분됨)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사업자일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산출 조정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총소득이 산출되며, 국세청 신청 페이지를 통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보다 적어야 합니다. 집 한 채는커녕 수도권에 전세 보증금만 넣고 있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너님 탈락!
  •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담보 차감하지 않으므로 빚 많이 지고 집 갖고 있어도 탈락!
  • 승용자동차는 시가 표준액 기준(홈택스에서 계산가능함.)이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자동차가 활어도 아니고 시가라니? 싶으시겠지만, 행안부장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시장, 도지사 승인을 통해 매년 고시됩니다. 산출은 차량 구입 시 신차가격(기준가) x 경과연수별 잔가율로 산출합니다.
  • 전세금, 유가증권, 금융자산, 리조트 회원권, 골프회원권,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자산으로 고려됩니다.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은 일부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 보유자. 검머외 탈락!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제외자에서 제외됩니다.)
  2. 2022년 중 경제활동 중인 부모와 함께 사는 자(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개업 변호사,  변리사, 의사, 부동산 등은 수입이 없어도 탈락!)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상의 신청조건을 준수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지정된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뉜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소득 상태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을 통해 힘을 얻어 미래를 더 밝고 희망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러한 정책이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분들의 삶을 향상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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