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직장

건강보험 보수총액의 범위와 보수 구성

건강보험 보수총액의 범위와 보수 구성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보수 중에서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의 범위와 보수 구성
건강보험 보수총액의 범위와 보수 구성

건강보험 보수총액의 구성 요소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근로소득: 근로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2. 비과세소득(부분 포함): 비과세로 지정된 일부 소득도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는 일부 예외가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지정된 근로소득 중 일부는 제외됩니다.
  3. 국외근로소득 등: 국외에서 얻은 근로 소득도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건강보험 보수총액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퇴직금: 근로 종료 시 받는 금액으로,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의 일부: 비과세로 지정된 소득 중 일부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규정에 따라 비과세로 지정된 소득은 제외됩니다.

법령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금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며 건강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

이러한 금품 중에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건강보험, 보수총액,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국외근로소득,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근로의 대가, 규정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