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에 신설되는 면세점이 31일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 터미널 2곳, 2 터미널 1곳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출국시 구입하고 불편하게 제품을 들고 여행을 다녀야했다.
입국장면세점은 귀국 길에 입국장에서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당연히 입국 수속 때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출국장 면세점 및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여행자 휴대에 대한 면세는 미화 600달러가 한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하고 가방은 시내면세점에서, 옷은 해외에서, 국산 화장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 과세한다.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이기 때문에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먼저 공제해 주는 것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여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즉, 가방 600달러짜리와 술 1리터 이하 400달러,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향수 60ml짜리를 구입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다만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제한 품목이므로 출국시 구입하거나 현지에서 구입해와야만 한다.
관세청은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관세의 30%, 15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 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