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안내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방법은 건강보험EDI에 가입된 사업장과 미가입된 사업장 각각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합니다. 이 통보서에는 전년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임시저장: 작성한 정보를 임시저장합니다.
- 신고(전송): 임시저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전송)합니다.
건강보험EDI 미가입 사업장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및 제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때, 미가입 사업장에서는 붉은색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건강보험EDI에 가입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 과정에서 전년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보다 원활한 보험료 부과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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