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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 급여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 급여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수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여자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으로 30일 이상 휴직하게 되는 남녀 공무원 모두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휴직 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며, 2,3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2,3년 차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기본급의 40%이며, 이 금액에서 다시 복직 합산 금 15%가 공제된다.

급여의 상한액은 100만 원이고, 하한 금액은 50만 원이다.

몇년 전 까지는 그랬다.

2022년 육아휴직 수당 인상.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 급여 기간

2017년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중 첫 3개월은 기본급의 80%로 현재의 2배로 지급된다.

하한 70만 원~상한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제도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복직 합산 금이란 휴직 종료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급여 지급일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된다.

기본급이 251만 원인 교사의 휴직급여는 2510000*0.4 = 1004000원이지만, 상한액이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으로 책정되며, 여기서 복직 합산 금 15%가 공제되어 85만 원이 지급된다.

복직 합산 금은 복직 후 7개월째에 합산해서 180만 원이 급여로 입금된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8세까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많이 신청하게 된다.

추가로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아이 한 명당 최장 3년이다.

이 중에서 1년은 유급 휴직이고, 2년은 무급으로 휴직이 가능하다.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

만 8세 이하인 경우 :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이 가능

애 셋을 낳으면… 대충 10년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좋게 표현합시다. 나쁘게 표현하면 뭐 대충 알죠?)

그렇게 10년 지내다 복직하면… 와… 아무리 정치적 올바름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이쯤 되면 공무원 시험을 다시 치던지 교육을 다시 시키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한대로 2022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차등을 두지 않고 1-12개월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최대 150만 원)한다.

현행은 육아휴직 1-3개월과 4-12개월에서의 육아휴직 수당을 차등을 두고 있다.

2021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2021년 12월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인상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공무원 육아휴직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분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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