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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FAQ

공무원 명절휴가비 FAQ.

공무원 명절휴가비 FAQ

1. 공무원 명절휴가비란 무엇인가요?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들에게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식적으로 명절휴가비라고 하며, 공무원의 월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명절휴가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설날 또는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추석이 9월 17일인 경우, 9월 2일에서 9월 급여일 사이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명절휴가비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명절휴가비를 받기 위해서는 명절 당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기타 휴직 상태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지급됩니다.

4.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연봉제 적용대상자, 즉 5급 이상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들의 연봉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명절휴가비는 본인의 월봉급액의 6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봉급액이 2,363,500원인 경우, 명절휴가비는 1,418,100원이 됩니다.

6. 명절휴가비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명절휴가비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위해제, 정직, 강등 중인 경우
  •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전투경찰순경,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사

7.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명절휴가비 지급일은 기관장이 정합니다.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 명절휴가비는 매년 얼마나 지급되나요?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연 2회 지급됩니다. 각 명절마다 월봉급액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9. 명절휴가비와 기타 공무원 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명절휴가비는 명절을 맞이하여 지급되는 특별한 수당으로, 본봉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기타 공무원 수당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계보전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직급, 근무 조건, 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0. 명절휴가비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명절휴가비는 실비 성격의 수당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와 관련된 세금 정산이므로, 명절휴가비는 따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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