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제외 대상자와 신고 기한 안내
건강보험 보수총액 제외 대상자와 신고 기한 안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제외 대상자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이미 퇴직한 직원들은 보수총액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12.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2023년 12월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해당 연도의 12월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해당년도 전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직자
- 시설수용자
-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
- 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 자동차매매종사원
-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 안내
-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의 기한은 매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 신고 절차:
- 보수총액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사업장은 해당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2024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 이후, 3월 31일에는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됩니다.
- 변경 신청 기한:
- 잘못된 경우에는 4월 17일까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신고와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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