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22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 교육, 교사, 군인, 경찰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22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 교육, 교사, 군인, 경찰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도 늘어나고 휴가도 2주씩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되었지만 막상 그리 된 것 같지는 않네요.
더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마음 놓고 놀러 가기도 힘들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달가울까요?
쉬는 날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일의 양이 그대로라면 결국 쉬는 날 했어야 하는 일은 고스란히 시간 외 근무로 돌아가게 되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공무원은 정확하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게 되니 다행인데, 민간기업은 대기업이나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이 아닌 한 시간 외 수당을 받기 힘들죠.
부러운 20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수당입니다.
본디 이런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만, 공무원은 시간외수당 단가표를 통해서 해당 계급의 지급기준 호봉의 기본급을 기준봉급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기준 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일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수당 단가 = 기준봉급*0.55/209*1.5
군인 시간 외 근무 수당 단가 = 기준봉급*0.65/209*1.5
일반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 기준봉급*0.55/209*1.5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 기준봉급*0.65/209*1.5
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 2022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 (단위 : 원)
직 종 | 계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 5급 | 14,446 | 4,815 | 116,125 |
6급 | 12,321 | 4,107 | 99,041 | |
7급 | 11,130 | 3,710 | 89,465 | |
8급 | 9,992 | 3,331 | 80,320 | |
9급 | 9,032 | 3,011 | 72,600 | |
지방전문경력관 | 가군 | 14,658 | 4,886 | 117,828 |
나군 | 11,637 | 3,879 | 93,552 | |
다군 | 9,358 | 3,119 | 75,228 | |
연 구 직 | 연 구 관 | 14,445 | 4,815 | 116,123 |
연 구 사 | 11,849 | 3,950 | 95,254 | |
지 도 직 | 지 도 관 | 14,201 | 4,733 | 114,157 |
지도사 21호봉 이상 | 11,593 | 3,864 | 93,191 | |
지도사 20호봉 이하 | 10,863 | 3,620 | 87,332 | |
교육전문직원 (교육감소속) 교사, 교원 시간외수당 단가 | 장학관, 교육연구관 | 14,668 | ||
장학사, 교육연구사 | ||||
: 30호봉 이상 | 13,730 | |||
20~29호봉 | 12,790 | |||
19호봉 이하 | 11,514 |
일반직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가 9032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대비 5.1% 상승한 9,160원입니다.
아니!
9급공무원이 최저임금 보다 적은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이럴까봐! 대비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수당이 임금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이 최저임금 시간당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지급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에서 9,160원보다 작은 초과근무수당은 9,160원으로 지급됩니다.
직 종 | 계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우정직 | 5급 | 13,049 | 4,350 | 104,896 |
6급 | 12,321 | 4,107 | 99,041 | |
7급 | 11,130 | 3,710 | 89,465 | |
8급 | 9,992 | 3,331 | 80,320 | |
9급 | 9,032 | 3,011 | 72,600 | |
경찰,소방 | 경정,소방령 | 15,004 | 5,001 | 120,605 |
경감,소방경 | 13,265 | 4,422 | 106,628 | |
경위,소방위 | 12,119 | 4,040 | 97,417 | |
경사,소방장 | 11,272 | 3,757 | 90,610 | |
경장,소방경 | 10,247 | 3,416 | 82,370 | |
순경,소방사 | 9,523 | 3,174 | 76,550 | |
군인 | 대위 | 13,369 | ||
중위 | 9,736 | |||
소위 | 9,381 | |||
준위 | 13,337 | |||
원사 | 12,674 | |||
상사 | 10,710 | |||
중사 | 9,979 | |||
하사 | 8,922 |
2022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22 교육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직급이나 계급이 없기 때문에 호봉으로 구분합니다.
19호봉 이하, 20~29호봉, 30호봉 이상으로 구분해서 교사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2022 군인 시간외수당 단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웃긴 것이 이런 규정의 취지인즉, 공무원이라 할 지라도 하루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무리하게 시키지 말라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8시간을 초과근무를 시키더라도 4시간치 시간외수당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무원들은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를 했다고 사기쳐서 돈 빼먹고, 대부분의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갈리도록 일하고 4시간치 시간외수당만 지급받죠.
월 57시간 초과근무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코로나 업무 지원 때문에 초과된 근무시간은 예외로 적용합니다.
아래는 2021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 입니다.
202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19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18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2017년 단가표
2017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17 군인 초과근무수당 단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