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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휴가 기간 포함, 급여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휴가 기간 포함, 급여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휴가 기간 포함, 급여 퇴직금 계산 방법

출산휴가 이후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전 임금 180만 원 받고, 5년째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달 뒤에 출산을 하게 되어서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너무 작은 소기업이다 보니, 출산휴가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Q. 고용센터에 보니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을 주는데 마지막 달(?)은 고용센터에서 135만 원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135 + (통상임금 55만 원) 해서 180을 맞춰서 주나요?

Q.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급여] 회사가 소기업이라 출산휴가 이후에 자연스레 퇴사 처리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제가 퇴사 처리된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처음 사용하시는 사례인 것 같네요.

Q. 고용센터에 보니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을 주는데 마지막 달(?)은 고용센터에서 135만 원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135 + (통상임금 55만 원) 해서 180을 맞춰서 주나요?

A.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인데 상한액이 13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중 통상임금이 180만 원이라면, 최초 60일은 고용센터 135만 원 + 사업장 45만 원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 13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소기업이라 출산휴가 이후에 자연스레 퇴사 처리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제가 퇴사 처리된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A. 출산휴가 후 30일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출산휴가 후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도 있고 하니 고민해 보시고 권리를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이니 퇴직금 산정하실 때는  출산휴가 동안의 기간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기간 포함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지식인의 답변에 퇴직금 산정 때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글이 많다.

하직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도록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출산 /육아휴직과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다.)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이 조항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구할 때의 이야기이고, 근무년수 계산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의 기간도 계속 근무한 년수로 본다.

예컨대, 10개월을 근무한 근로자가 3달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가 답이다.

출산휴가기 3개월을 포함해서 13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위 법의 제외 조항에 따라, 비정상적인 마지막 3개월의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직전 평균임금을 구한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급여는 평소 근로자가 받던 급여보다 현저히 적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아주 적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를 제외한 기간의 평균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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