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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자동차 폐차 보상금, 조기폐차지원금 고철가격

폐차장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자동차 폐차 보상금, 조기폐차지원금 고철가격

자동차세를 많이 체납했거나, 세금 체납을 하면 자동차에 압류가 잔뜩 붙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가 많이 걸린 차는 폐차말소를 하기도 곤란한데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42조 때문에 압류차량은 폐차 말소할 수 없거든요.

압류가 있어도 압류 폐차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차령이 너무 오래되어서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인 경우에는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어도 예외적으로 폐차장에서 폐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길거리 플래카드 보고, 수수료까지 내면서 압류 폐차 의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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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렇게 환가 가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차량의 폐차장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 말소 제도입니다.

차령초과 말소 가능한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령이 11년 이상인 승용차

2.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3. 차령 10년 이상의 중대형 승합차

4. 차령 12년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

웬만한 일반인들은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라면 차령초과 말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차가 말소된다고 해서, 압류의 근거가 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갚을 때까지 평생 빚입니다.

그럼 이렇게 폐차한 차량도 자동차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폐차보상금은 폐차장에서 자동차 폐차를 하면 고철로 철강회사에 팔려갑니다.

자동차 폐차보상금은 바로 이 고철 가격인 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폐차보상금은 차량 중량* 고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요새는 고철가격의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큰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아! 그리고 알루미늄휠을 장착하고 있다면, 폐차보상금을 5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세요.

폐차보상금과 함께 관심 많은 부분이 조기폐차 지원금이라는 건데요.

조기폐차 지원금 혹은 조기폐차 보조금이라고 부르는 이 지원금은 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오래된 경유차량만 대상입니다.

2016년 조기폐차보조금 혹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요건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에 한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장착, LPG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적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현재 사고 외관이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조기폐차대상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전 지역과 경기도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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