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7월 지급일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7월 지급일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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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근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1: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높은 금액의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Q2: 정근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근무 연수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인 (하사 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40,000원 |
5년 미만 | 30,000원 | 30,000원 |
Q3: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예외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임용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경우 (단, 병가 및 육아휴직 등은 예외)
- 특별채용된 공무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Q4: 정근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정근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근무 연수를 확인합니다.
- 정근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소속 부서의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 인사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된 신청서는 급여 담당 부서로 전달되며, 정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Q5: 공무원 정근 가산금이란 무엇인가요?
A5: 정근수당 외에도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금을 정근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근무 연수 | 월봉금액의 해당 지급률 |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5% |
3년 미만 | 10% |
4년 미만 | 15% |
5년 미만 | 20% |
6년 미만 | 25% |
7년 미만 | 30% |
8년 미만 | 35% |
9년 미만 | 40% |
10년 미만 | 45% |
10년 이상 | 50% |
Q6: 추가 가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6: 추가 가산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무 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 월 1만 원, 25년 이상인 경우 월 3만 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근무 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 3만 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Q7: 군인(하사 이상)은 추가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네, 군인(하사 이상)은 추가로 월 3만 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정근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8: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Q9: 근무 연수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9: 근무 연수 계산 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 기간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Q10: 정근수당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10: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FAQ는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소속 부서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